충남 예산에서 창고를 세워 쓰는 지상권자 문서연 씨는 토지주 오지훈 씨와 연 지료 6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주변 땅값이 오르자 오 씨는 연 8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청구했지만, 문 씨는 법원이 정하기 전까지 약정한 60만 원을 계속 냈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연 85만 원으로 정하자 오 씨는 청구 시점부터 쌓인 차액이 2년분을 넘었다며 지상권을 없애 달라고 나섰습니다.
법원이 증액한 지료의 차액이 2년분을 넘어도, 법원 결정 전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86조는 토지에 관한 부담이나 땅값의 변동으로 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증액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결정 전까지 지상권자가 기존 약정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료를 연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증액분은 증액을 청구한 때로 거슬러 적용되므로 지상권자는 기존 지급액과 결정액의 차액을 부담합니다. 그렇더라도 법원 결정 전에 생긴 차액을 이미 연체한 지료로 보아 그 기간을 근거로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증액분의 소급 적용과 법원 결정 전 지료 연체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86조, 대판 2001. 3. 13. 99다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