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상가 건물과 대지를 함께 소유한 최 씨는 건물 전체에 박 씨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지에 별도 전세권을 두고 싶다는 정 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만료까지는 넉 달이 남아 있었고, 중개사 김 대표는 건물 등기에 이미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 등기도 막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 대지에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과거 등기선례는 건물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지만, 이후 선례가 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대지에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맞닥뜨린 경우에도 건물에 박 씨의 전세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 씨의 대지 전세권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지가 공유지분 형태라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으므로, 대지의 소유 형태도 살펴야 합니다. 건물 등기와 대지 등기를 각각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 형태까지 따져야 합니다.
참고: 등기선례 199901-10 1999. 1. 16. 제정; 등기선례 6-318 2000. 10. 4 제정; 등기선례 제6-316호, 2000.02.16 제정; 등기선례5-420 1998. 10. 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