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근린상가를 상속받은 윤서 씨와 오빠 민재 씨에게 각각 상속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서는 민재 씨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뒤, 윤서 씨에게도 윤서 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연대납부하라는 징수고지를 했습니다. 윤서 씨는 민재 씨의 상속세 계산에 평가 오류가 있다고 보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징수고지를 취소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으면, 그 상속인에게 내려진 연대납부 징수처분도 취소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대납부 징수고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에 따른 징수 절차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가 징수처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윤서 씨처럼 다른 상속인의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만 들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연대납부 징수처분까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