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작은 창고 부지를 산 윤 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과징금 부과 후에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처분을 예고했고, 윤 씨는 실제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둘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법정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전에 등기를 마쳤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일정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뒤에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이 이미 저질러진 미등기 상태에 대한 제재인 것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등기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등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목적은 이미 달성된 셈입니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등기를 마쳤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처분 예고를 받은 뒤라도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