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에서 식자재 창고를 운영하는 담온유통은 물류 프로그램 개발사 코드숲에 창고 재고와 배송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4,9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설치 후 재고·배차 기능은 작동했지만 일부 출력 화면에 오류가 있었고, 코드숲은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완성도는 91.2%였고, 조금 손보면 이미 설치된 기능을 업무에 쓸 수 있었지만, 담온유통은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 개발사는 완성도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이 있어,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중간에 끝났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발사는 그때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비율만으로 대금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완성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중도 해제 뒤에도 그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