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에서 작은 근린상가를 운영하는 강민수 씨는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인 상가를 사촌 강유진 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서태욱 씨에게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태욱 씨 앞으로 가등기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1년 뒤 강민수 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서태욱 씨는 등기 말소 서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강민수 씨가 담보로 넘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앞으로 담보등기를 마친 뒤 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신해 부동산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무자는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이 사라진 뒤 원상회복을 요구할 계약상 권리도 있으므로, 그 권리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민수 씨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전제에서 서태욱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