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한유라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시공업자 서진호 씨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변제기는 2021년 10월 31일이었고, 서 씨는 2023년 6월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해 7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2032년 초, 한 씨는 법원에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 복도에서 서 씨는 확정된 지급명령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내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길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부터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한 씨의 소송은 그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씨가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