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사려던 임차인 출신 매수인 한서윤 씨는 매도인 문태식 씨가 보여준 8층 집의 구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문 씨는 “매매할 12층 집도 층만 다르고 구조는 같다”고 설명했고, 서윤 씨는 이를 믿고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지만, 입주 날 확인한 집은 방과 거실 배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개사 오지훈 씨는 계약서에 구조 약속이 적혀 있지 않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여준 집과 실제 인도된 집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준 집과 같은 구조의 주택을 사기로 했다’는 점이 계약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별도의 서면·메시지·녹음 등으로 확인될 수 있고,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설명이 매수인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준 기망으로 인정되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약속한 내용과 다른 주택을 인도한 것이 불완전한 이행이고 이를 보완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명의 존재뿐 아니라 그 설명을 전제로 계약했다는 점까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수인은 이전받은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등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대법원은 적법한 해제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나 인도 없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구조 차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구조 약속이 계약의 내용이었는지입니다.
참고: 민법 제110조, 대법원 1977.5.24, 75다1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