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받은 한도윤 씨는 잡석을 걷어내고 객토를 들여와 땅을 고른 뒤, 일부를 밭과 진입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최미란 씨는 전세권이 끝난 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중개사 윤서진 씨는 계약 당시 땅의 상태를 확인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땅을 실제로 개량하는 데 쓴 비용이라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는 데 지출한 유익비는 개량으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지출액과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쓴 비용 전부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돌을 골라내고 퇴비·객토를 넣거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토지 개량을 위한 유익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도윤 씨의 작업도 비슷한 성격이라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도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와 실제 지출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310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1969. 4. 11. 선고 68나1723
토지 개량 비용은 실제 지출뿐 아니라, 가치 증가가 현재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