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를 두고 임차인 박 씨가 매수인으로, 최 씨가 매도인으로 나섰습니다. 실제 합의한 값은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두 사람은 계약서에 4억 2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잔금일, 아파트 현관에서 박 씨가 실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고, 중개사 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 씨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거래가격을 적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은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지,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