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오민지 씨는 재료비 일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세금 4,6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오 씨는 거래명세서와 결제 내역을 첨부해 이의신청했고, 세무서가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는 같은 비용을 문제 삼되 세액만 1,900만 원으로 낮춘 과세처분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취소한 과세처분을, 특별한 사정 없이 세액만 낮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기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 불복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내린 처분이 처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한다면 세액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를 받아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재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취소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사유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