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배송 일을 하는 윤서진 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52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업체의 계약이 줄면서 근무 시간이 짧아져 수입이 감소했고, 재활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치료비까지 더해져 다음 변제일을 앞두고 막막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을까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지만 변제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서 설명한 실무상으로는 매월 내는 변제금 자체를 감액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납부기간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고 더는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면책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감액만 바라보기보다 납부기간 변경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