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1층 점포를 3억 8천만 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민아 씨는 매각을 준비하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이민호 씨로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뀐 내용은 단순한 오탈자 정정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경정 부기등기였습니다. 매각 의뢰를 받은 중개사 김 대표가 현장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자 이민호 씨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했고, 이민아 씨는 매매계약서와 취득대금 이체내역을 모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소유자라면 등기부상 이름을 바꾼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이 단순히 같은 사람의 이름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깨뜨려 실제 소유관계와 등기부가 달라지게 한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상 명의자를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는 사람이 원래 등기명의인이자 진실한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등 소유권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표시변경·경정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