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시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설비업체 대표 강민호 씨에게 대형 반죽기를 구매하면서, 계약서에 납품 후 1년 동안 하자가 있으면 수리·교체하거나 대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납품 14개월 뒤, 점검 기사가 반죽기가 계약서에 적힌 양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모터가 과열되는 것을 확인했고, 윤 씨는 기계값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 1년이 지났어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이나 내용을 따로 정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하자가 납품 당시부터 있었는지와 손해 사이의 관계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1년 특약이 끝났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별도로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민법 제580조;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