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건물에서 건물주 오 씨는 1층 카페를 운영하는 강 씨에게 먼저 전세권을 설정했고, 나중에 3층 사무실을 임차한 윤 씨에게도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자, 강 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윤 씨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려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 조 씨가 3층 사무실을 찾아오자, 윤 씨는 1층 전세권이 소멸하면 자신의 전세권도 없어지는지 걱정했습니다.
먼저 설정된 다른 부분의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나중에 설정된 내 전세권도 함께 소멸할까요?
민사집행법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일부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층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 그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인 3층을 목적으로 한 후순위 전세권까지 그 이유만으로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권설정자인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목적물이 서로 다른 부분이라면, 한쪽 전세권의 소멸만으로 다른 쪽 전세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88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