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외곽의 오래된 창고를 운영하던 윤 씨는 생전에 서 씨에게 창고를 2억 4천만 원에 팔고 대금도 받았습니다.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서 씨는 등기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윤 씨 명의의 기존 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등기부에 두 사람의 등기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서 씨는 창고 앞에서 윤 씨의 자녀들에게 매매계약서를 내밀며 이전등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등록된 소유권 등기가 유효하다면, 뒤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나중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이뤄졌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 씨 명의의 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서 씨는 윤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잘못된 보존등기가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