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에서 토지와 낡은 작업장을 함께 소유한 윤태식 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권자 한수진 씨가 토지 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미등기 작업장도 토지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에 포함했고, 김나래 씨는 토지와 작업장을 함께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앞에서 김 씨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윤 씨는 경매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건물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토지만 담보로 경매에 나온 경우, 함께 낙찰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당 부동산과 그 부합물·종물에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경매법원이 지상 건물을 부합물이나 종물로 잘못 판단해 함께 경매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권까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김 씨는 이 경매만으로 미등기 작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토지 경매에 건물이 함께 적혀 있어도, 건물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