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려던 이서윤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는 오민재 씨의 소개로 상가를 찾았습니다. 정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오 씨는 소개와 계약 진행의 대가로 중개수수료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격과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과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재산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자격과 등록을 갖춘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정으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경제적 이익까지 얻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서윤 씨 사례처럼 자격 없이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받은 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구 공인중개사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