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한 씨는 임대인 문 씨에게 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을 돌려받고, 대신 매달 월세를 더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씨는 자금 사정이 급하다며 추가 월세를 14만 원으로 하자고 했고, 계약 변경서를 쓰기 직전 중개사 윤 대표가 전환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면, 추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월세를 정할 때는 전환하는 보증금에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가운데 더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상가가 법 적용 대상이고, 적용되는 전환율이 연 12%라고 가정하면 800만 원의 연간 전환액은 96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8만 원이 한도이므로, 추가 월세 14만 원을 그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의 월세 전환은 가능하지만, 월세 액수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