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전답을 사려던 김 씨는 중개사 최 대표의 안내로 이 씨와 1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했지만, 최 대표는 등기부나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김 씨는 잔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이 씨가 땅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김 씨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의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매수인은 중개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체와 의뢰인 사이의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별도의 분쟁 해결 방법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경우 중개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사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낯선 사람이라면,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내용까지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손해 발생 및 확인 의무 위반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권리자 여부 확인은 중개사의 기본적인 확인 업무입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