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광주 산업단지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한 사장님의 창고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한 사장님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준 납품업자 최 씨는 배당에 참여하려고 기존 채무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요청했고, 한 사장님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명했습니다. 다른 채권자 박 씨는 최 씨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거 해당 창고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배당 서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배당 참여용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만으로 사해행위가 될까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그 변제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경매 배당을 받게 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이 겉으로만 배당 참여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과 다름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사실상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