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있는 연립주택을 임차한 이서진 씨의 계약서에는 등기부 표제부대로 ‘라동 302호’라고 적혔지만, 건물 외벽에는 ‘솔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솔채동 302호’로 기재했고, 이 단지의 다른 동은 층수와 출입구 모양이 달라 쉽게 구분됐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경매 자료에는 등기부상 ‘라동’과 현장 표시 ‘솔채’가 함께 적혔고, 입찰을 살피던 사람들도 해당 호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의 동 표시와 전입신고한 동 표시가 달라도, 이 씨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주민등록을 통해 임차인이 바로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외관과 동별 차이, 실제로 통용되던 명칭, 경매 자료의 표시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표기가 같은 건물을 가리킨다고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주민등록을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소로 임차 건물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표기 차이보다 제3자가 임차 건물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