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작은 창고 부지를 실제로 매입한 윤서진 씨는 지인 강태호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실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법정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바로잡지 못했고, 몇 년 뒤 강 씨의 채권자 한도윤 씨는 땅값보다 훨씬 적은 채권을 갚는 대신 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윤 씨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나인데, 한 씨에게 직접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명의신탁자 윤 씨가 현재 등기명의자인 채권자 한 씨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자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처럼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뒤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한 형태이므로, 청구하는 사람이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자가 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한 씨를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 씨와 한 씨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8조에 위반해 무효라면, 윤 씨는 강 씨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강 씨가 한 씨에게 이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물변제예약이 실제로 무효인지와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윤 씨가 한 씨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강 씨의 권리를 대위해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 민법 제608조, 제404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