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공장 증축공사를 맡은 태성건설은 발주사인 새론산업에 받을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우 씨에게 넘겼고, 지우 씨는 새론산업 소유의 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뒤 새론산업 공장에는 동해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지우 씨는 그제야 공사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수채권이 무효가 될까 걱정한 지우 씨는 태성건설에게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고, 새론산업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압류 당시에는 없던 전부금채권으로 피보전권리를 바꾸고, 그 사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가 글자 그대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특별히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가압류를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의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 그 권리의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우 씨는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전부금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동해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우 씨의 전부금채권이 은행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지가 권리 변경의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제449조 제1항, 제2항; 「민법」제487조 후단;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