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은하동 솔빛빌라가 강제경매에 나오자 이도현 씨는 2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임차인 한수진 씨가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었고, 경매 전에 이미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도현 씨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한수진 씨에게 집을 넘겨받은 뒤, 이전 집주인 정태식 씨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멸하므로,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이 승계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거나, 이전 집주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매 매수인은 원래 집주인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