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작은 베이커리 법인을 운영하는 이수진 대표는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김 대표의 소개로 실내공사업체 ‘새결인테리어’에 4,800만 원을 들여 매장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와 대금 지급은 실제 운영자 장민호가 진행했지만, 세금계산서의 상호는 ‘새결인테리어’, 성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오현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제를 부인하자 예전에는 이런 거래로 과세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받고 대금도 지급했으며, 과세 사례가 드물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는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다르게 적힌 경우 등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상황은 단순한 오기와 달라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비슷한 거래를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과세 사례가 드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런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과세가 드물었다는 점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과세관행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12.12.13.선고 2011두3913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