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900㎡ 땅을 임지훈 씨가 40%, 서미라 씨가 35%, 한도윤 씨가 25%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깨지자 지훈 씨는 자기 몫만 별도 필지로 나누고 미라 씨와 도윤 씨는 남은 땅을 계속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도윤 씨와 계속 공동소유자로 남고 싶지 않다며, 각자 소유권을 갖는 분할을 원했습니다.
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원치 않으면 그들을 계속 공동소유자로 남길 수 있을까요?
공유자들이 합의해 나누는 경우에는 분할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때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매 후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분 비율과 토지 등 물건의 사정을 살펴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몫만 떼어 주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속 함께 소유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들이 서로 공유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공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의사도 분할 방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