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상가에서 중개사 윤서진이 임대차를 중개한 뒤, 임차인 박민아는 임대인 이준석이 보증금 3,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은 현직 국회의원인데, 박민아는 법원 집행 창구에서 판결문을 내밀며 일반수당과 정액급식비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창구 직원이 수당 항목을 확인하자고 하자, 박민아는 수당이 전부 압류되는 건 아닌지 되묻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에서 보호하는 급여채권은 월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제공한 대가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겸직 공무원의 보수와 대체 관계에 있고,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수당뿐 아니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도 급료·봉급 등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 전부가 압류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조항 단서에 따른 금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범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도 급여채권으로 보호 범위가 생기지만,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