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신축 현장, 새움건설은 다온설비에 배관 공사를 맡기며 선급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온결산업은 도급계약서에 다온설비의 보증인으로 서명했지만, 보증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온설비가 부도나 공사가 멈춘 뒤 한빛보증보험이 새움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온결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온결산업은 선급금 반환은 보증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증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계약 보증인에게 선급금 반환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도 보증합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보증 범위는 계약 내용과 보증 경위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해석하지만, 별도 제한이 없다면 금전채무 보증과 시공 보증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보험회사와 도급계약서상 보증인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보험금 지급 등으로 선급금 반환채무를 소멸시켰다면, 특별한 구상 약정이 없어도 민법 제448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온결산업이 선급금 책임을 제외한다는 문구 없이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한빛보증보험은 온결산업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57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민법 제448조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면, 선급금 반환채무도 보증책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