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동 상가번영회는 비법인사단으로, 공동 비상등 교체를 맡은 전기기사 정우 씨에게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번영회에는 거리축제 운영사에 청구할 공동 운영비도 있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이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던 김 대표는 정우 씨가 번영회를 대신해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번영회가 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우 씨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표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원총회 결의 등 단체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