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임대인 장도현 씨로부터 계약 만료를 반년쯤 앞두고 “만료일에 맞춰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새 임차인을 찾고 싶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씨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이 되기 전에 갱신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을 통지했는데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주도해 계약을 이어 가려는 제도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에 앞서 임대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취지와 역할이 달라서, 임대인이 먼저 거절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라 기존 임대차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행 통지만으로 갱신요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