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정산 분쟁 끝에 법원에 공탁된 돈을 돌려받으려던 임대인 최 씨에게 채권자 박 씨가 먼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뒤이어 채권자 이 씨는 그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관에게 돈을 청구했지만, 공탁관은 선행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했습니다. 이 씨가 불수리 처분을 다투려는 사이 법원은 배당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공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공탁규칙」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하는 등 사유신고 사정이 생기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관이 회수청구를 불수리하고 사유신고를 한 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면, 공탁관은 더 이상 해당 공탁사건에서 별도의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유신고 뒤 배당절차가 시작됐다면, 다툼의 무대는 공탁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사무처리규칙(현행 공탁규칙)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