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윤정호 씨는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강민석 씨에게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자, 창고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창고에는 신협 등 후순위 근저당권도 여럿 설정됐고, 미수금이 1억 원을 넘자 강 씨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창고가 매각된 뒤 배당표를 살펴보던 후순위 채권자는 강 씨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매 집행비용도 앞서 배당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집행비용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이 담보하는 항목에 원금·이자뿐 아니라 저당권 실행비용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채권최고액이 정해진 근저당권에서 채권 총액이 그 금액을 넘더라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 사이에서는 잔존채무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 순서에서는 집행비용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근저당권 채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하며, 이 원칙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넘는 미수채권 자체가 그 초과분까지 선순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행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우선 변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