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가상 도시 온솔시에서 오민석 씨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을 한지우 씨에게 임대했고, 중개사 장 대표는 허가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임대차를 중개했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했지만, 온솔시가 도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예정일 3개월 전에 원상회복을 통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철거가 미뤄지면 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안내까지 받은 한 씨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가설건축물 철거로 영업을 접게 된 임차인도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허가된 가설건축물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철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가설건축물을 지은 소유자는 그 철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자체의 손실뿐 아니라 영업손실도 포함되며,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건물을 빌려 영업한 임차인도 건물 이용에 바탕을 둔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법령과 사실관계에 관한 판결이므로, 허가 경위와 사업 진행 단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은 조건이라면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