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서진 씨는 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한 뒤 전입과 점유를 갖춰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후 집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된 뒤 임대인 박도현 씨가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 달라고 했고, 서진 씨는 추가분을 지급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 최민재 씨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자, 서진 씨는 계약을 중개했던 윤 대표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압류등기 뒤 추가로 지급한 보증금까지 경락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압류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압류등기 뒤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금을 올리고 지급한 부분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등기 뒤에 보증금을 늘리는 합의가 이미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넘기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 전 보증금까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