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태오 씨가 직원 한서진 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 씨는 임금청구소송과 함께 강 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맡겨 가압류집행을 취소시켰고, 이후 서 씨는 임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서 씨가 중개사 윤 대표에게 “가압류는 취소됐는데 공탁금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뒤에도,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집행이 취소됐다고 해서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으면, 채권자는 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 씨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공탁금에서 생긴 이자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금채권과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공탁금 이자채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일부터 압류·전부명령이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명령에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집행하고, 이자까지 청구할 때는 명령 신청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공탁선례 200904-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