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월세방을 알아보던 최 씨가 이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난처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 씨가 받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채권자 박 씨가 압류해, 은행 창구에서도 돈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김 대표는 최 씨에게 급여 입금 내역과 압류 관련 서류를 챙겨 법원에 문의해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계좌에 입금된 뒤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를 풀고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입니다. 이에 따라 받는 수급권과 수급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수급권 그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그 돈이 수급품에 해당한다면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계좌로 이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 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입금된 범위에서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해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됐다는 점과 압류된 금액이 그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 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