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시 온담구의 2층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이 씨는 앞선 소유자가 바꿔 둔 1층 일부를 사무실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이라 별도의 신고 대신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 씨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법이 바뀌어 이 같은 용도변경도 신고 대상이 된 후, 온담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용도변경이라도 당시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 개정 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예전 법령 아래에서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도,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적법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위법 상태는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개정 법령이 해당 용도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존 위법 상태를 해소해 주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계속 사용한 건물은 여전히 위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신고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빠뜨린 절차가 저절로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