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에서 창고 부지를 빌린 임차인 이서진 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임대인 윤정호 씨에게 질권 설정 사실이 알려진 뒤 임대차가 끝나자, 질권자 강민아 씨가 보증금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도 무효일까요?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때 채권증서가 있다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이름이나 형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여야 하고,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한 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민법 제475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문서이지,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의 존속을 표상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넘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질권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이 사례에서 질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미교부만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347조, 민법 제475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2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