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의 상가를 사려던 이도윤 씨는 매도인 한정우 씨에게 매매대금 6억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인 서민재 씨 명의로 마쳤습니다. 취득세도 이도윤 씨가 마련한 돈으로 납부했지만, 몇 달 뒤 과세관청은 이도윤 씨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등기와 세금 납부가 서민재 씨 이름으로 이뤄졌는데도 별도 부과가 가능한지 이도윤 씨는 의아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명의신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지방세법은 등기 여부만으로 취득을 판단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도 취득자로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사실상 취득은 등기 같은 형식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을 갖춘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부담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취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도윤 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서민재 씨 명의의 등기와 그에 따른 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도윤 씨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등기 명의가 달라도, 대금 지급 등으로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