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업체 노스웨이브는 경남 해담시 해솔산업단지에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세우기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이라는 사전확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스웨이브가 설립한 맑은물테크는 42억 원 규모의 첫 투자를 승인받아 감면을 받았지만, 처리 기술이 달라진 뒤 15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신청한 감면은 기술이 더 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대표 김도윤 씨는 *“처음엔 된다고 했는데, 추가 투자만 안 된다는 게 맞나요?”*라며 난감해했습니다.
처음 받은 사전확인통보를 믿었다면, 사정이 바뀐 뒤의 추가 투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원칙적으로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그 사정이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이전 견해와 다른 처분을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확인 당시의 조건이 유지되던 때 이뤄진 투자는 보호될 수 있지만, 기술이 바뀌어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게 된 뒤의 추가 투자까지 같은 확인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사전확인통보가 이후의 모든 투자를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