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 사장에게 3,800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자 이 사장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결정은 이 사장에게 송달됐고, 제출된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송달 한 달 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지만, 강 씨는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도, 그 후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내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새 판결의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의 송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후속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4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