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곽의 상가주택을 가진 김도윤 씨는 문태식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몇 달 뒤 윤서진 씨에게도 9천만 원을 빌리고 후순위 가등기를 마쳤는데, 윤 씨는 자신의 담보권을 지키려 만기 전에 은행 창구에서 문 씨의 선순위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 결과 윤 씨에게 김 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채권이 생겼습니다.
윤 씨가 대신 갚아 생긴 구상금도 후순위 가등기담보로 담보될까요?
대법원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생긴 구상금채권도 가등기담보계약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선순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윤 씨도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관해 가등기담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채무를 실행 전에 대신 갚아 생긴 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순위 가등기담보로도 담보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