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산 윤서 씨는 매도인 정 씨에게서 건물을 넘겨받아 한동안 임대해 왔습니다. 이후 윤서 씨는 건물을 민재 씨에게 팔고 열쇠와 점유를 넘겼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정 씨가 소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는 윤서 씨가 직접 살지 않게 된 뒤에도 정 씨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까지 넘긴 경우,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은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를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권리 행사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