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김해의 한 금속가공 공장을 임차한 정하린 씨는 임대인 강태호 씨와의 임대차 약정에 따라 공장에 있던 레이저 절단기를 다른 작업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새봄은행의 공장저당권에 포함되어 있었고, 은행의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한 문소영 씨는 은행의 현장 점검 뒤 기계가 빠진 사실과 저당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은 기계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공장에 다시 설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없애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당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계가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않았다면, 원래 설치 장소에 되돌려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먼저 확인할 것은 선의취득 여부이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기계를 원래 공장에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기계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기보다, 선의취득되지 않은 기계를 원래 설치 장소에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70조, 제214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