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이 사장은 설비업자 박 씨에게 기계 대금 4,800만 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공장에 두고 쓰던 프레스 기계는 이미 대부업자 최 씨에게 대여금 담보로 양도담보 설정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장이 기계 강제집행으로 배당금을 받자, 최 씨는 *“그 기계는 내 담보였으니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넘긴 기계가 경매된 뒤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경우, 담보권자는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기계가 강제집행으로 경매되면,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양도담보권자는 기계 소유권을 잃고,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셈이 됩니다. 판례는 이 경우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있고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보 기계가 경매되어 배당됐다면, 양도담보권자의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6800판결,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민법」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