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주택에 사는 박 씨는 몇 년 전부터 옆의 5층 건물 때문에 오후 햇빛이 다소 줄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맞은편에 11층 건물이 들어선 뒤로는 해가 드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그쳤고, 박 씨는 인근 매물을 안내하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기존 건물 소유자 윤 씨와 새 건물 소유자 정 씨 모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존 건물이 만든 그늘과 새 건물이 만든 그늘이 겹쳐 일조 방해가 커졌다면, 두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가 당시에는 참을 수 있는 정도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두 건물의 그늘이 겹쳐 한도를 넘게 된 경우를 구분해 봅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방해를 감수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나중에 커진 피해까지 책임지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새 건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지만, 실제 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그늘이 이미 있었더라도, 새 건물로 인해 한도를 넘은 피해의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