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김도윤 씨는 잔금을 낸 지 한 달 만에 박서진 씨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 최명호 씨는 아직 건물 한쪽을 창고처럼 쓰며 나갈 생각이 없었고, 김 씨도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윤 대표 앞에서 박 씨는 “이제 제 건물이니 제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경매 낙찰자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박 씨도 최 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매대금을 모두 낸 매수인은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경매대금을 낸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서 건물을 매매로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박 씨가 최 씨에게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최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도명령 신청 자격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