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서윤 씨는 강태호 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던 참에, 채권을 윤미라 씨에게 넘겼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우진 씨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통지서가 도착했고, 윤 씨와 강 씨 사이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서윤 씨는 누구에게 갚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발이 묶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효력과 가압류가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채권을 넘긴 것이 유효한지 불분명한데 같은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까지 겹쳤다면, 채무자가 한쪽에 잘못 갚아 책임을 지는 일을 피하도록 혼합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절차입니다. 피공탁자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고, 변제공탁의 성격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집행공탁의 성격도 있으므로 공탁한 뒤 곧바로 공탁서를 붙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양수인이 실제 채권자라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고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권자가 실제 채권자라면, 집행법원은 압류된 채권이 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뒤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양도와 압류가 함께 다투어질 때는 한쪽에 서둘러 갚기보다 공탁과 법원 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