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남해군에서 종중 대표 강 회장은 종중 소유 임야 6,000㎡를 매수인 서 씨에게 1억 4,00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종중 규약에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강 회장은 이사회 의결만 받은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 씨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뒤늦게 종중원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매매의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종중 임야를 팔았다면, 서 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종중은 일정한 조직과 활동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처분할 때는 먼저 종중 규약을 따라야 하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법도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규약이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데도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에 대한 적법한 위임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했다면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효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 씨는 임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중 재산 매매에서는 대표자의 서명보다 규약상 의사결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총유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구성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종중이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민법 제275조 제1항; 민법 제276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법 제265조 단서; 민법 제272조 단서